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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퇴근 시간 '유료 카풀 허용' 법 조항은 합헌"

입력
2021.05.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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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운수사업법 조항, 전원일치 '합헌' 결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료 카풀’을 허용한 옛 운수사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때에 승차 요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 나를 수 있도록 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7년 5월 카풀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승용차를 통한 유상 운송은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당시 운수사업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였다. A씨는 이듬해 2월 “사람마다 출근 및 퇴근 시간이 다 달라 ‘출·퇴근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재를 찾았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해당 조항은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중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통상의 출·퇴근 및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법 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문제 삼았던 옛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은 2019년 8월 개정됐다. 현행 법 조항은 ‘출·퇴근 때’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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