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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77% 찬성으로 총파업...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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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77% 찬성으로 총파업... 시기는 미정"

입력
2021.05.07 10:22
수정
2021.05.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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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저상차량 사용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저상차량 사용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조합원 77%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전날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6,404명, 유효 투표권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90.8%이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찬성은 4,078명, 반대는 1,151명이다. 찬성률 77%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택배노조는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파업 돌입 인원은 노동위원회 쟁의 절차를 완료한 조합원 2,000명"이라고 밝혔다. 파업 돌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총파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어린이 안전 문제로 지상에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 촉발됐다. 아파트 측은 단지 입구에 차를 정차한 뒤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택배차량을 지하주차장 높이에 맞게 저상차량으로 개조해 지하로 다니라고 통보했다. 반면 택배기사 측은 손수레, 저상차량 모두 노동 강도가 크게 늘어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맞서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런 문제를 택배기사가 직접 나설 게 아니라 택배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9일 택배기사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대리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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