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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격자 명단' 유출자는 파견 경찰… 직무배제·원대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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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격자 명단' 유출자는 파견 경찰… 직무배제·원대복귀

입력
2021.05.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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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일 감찰 결과 발표 "징계사유 해당"
"징계권한 있는 경찰에 수사참고자료 송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는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공수처는 6일 "(문건 유출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시행한 당일인 4월 21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4월 22일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출자로 특정된 경찰 출신 파견 직원은 직무배제 후 경찰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이튿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유출된 문서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출 문건은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내부문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해 즉각 감찰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내부 문건 유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유출자가 파견 직원인 만큼,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은 없다. 공수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징계권한이 있는 소속기관(경찰)에 통보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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