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과실 치상 혐의 있다고 판단
경남 의령경찰서는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의 얼굴을 맞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골프를 진행하더 과정에서 A씨는 공을 잘못 쳐 해저드(골프장에 있는 움푹한 곳이나 웅덩이, 연못 등)에 공을 빠뜨렸다. 경기를 보조하고 있던 캐디 B(30)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공을 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A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쳤다. A씨가 친 공은 10m 가량 앞에 있던 앞에 있던 B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골프 공을 최종적으로 넣기 위한 장소인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 가량이어서 A씨는 힘껏 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가 부상을 당해 이런 상황임에도 A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고, 이후 B씨 측은 공을 친 A씨를 상대로 과실 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아마추어 골프 게임에서 캐디는 사실상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캐디 모르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중과실 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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