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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해 코뼈 부러뜨린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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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해 코뼈 부러뜨린 5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05.05 10:08
수정
2021.05.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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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과실 치상 혐의 있다고 판단

골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한국일보DB

골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한국일보DB


경남 의령경찰서는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의 얼굴을 맞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골프를 진행하더 과정에서 A씨는 공을 잘못 쳐 해저드(골프장에 있는 움푹한 곳이나 웅덩이, 연못 등)에 공을 빠뜨렸다. 경기를 보조하고 있던 캐디 B(30)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공을 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A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쳤다. A씨가 친 공은 10m 가량 앞에 있던 앞에 있던 B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골프 공을 최종적으로 넣기 위한 장소인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 가량이어서 A씨는 힘껏 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가 부상을 당해 이런 상황임에도 A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고, 이후 B씨 측은 공을 친 A씨를 상대로 과실 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아마추어 골프 게임에서 캐디는 사실상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캐디 모르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중과실 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령=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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