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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납 차량 분포지도' 만들어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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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납 차량 분포지도' 만들어 번호판 영치

입력
2021.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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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분포지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분포지도


충남 아산시는 체납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 번호판 영치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체납차량 분포지도는 시 내부행정망과 체납자 주소를 활용해 위치좌표를 만들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 체납차량이 어느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분포지도를 활용한 체납차량 밀집지역 중심으로 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차량주소지 중심의 방문영치 방법보다 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운영하는 합동 영치의 날과 매주 자체 번호판 영치의 날에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도내 등록 차량은 2회 이상 체납, 도외 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집중 추진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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