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등 골자
경기도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이 골자다.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와 공론화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원칙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실치 및 기능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 및 공론화 실시 기간·방법 △공론화 도출 결과보고 및 종합보고서 작성 △성실이행 의무 조항 등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기본소득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실험과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입법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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