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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위해 입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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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위해 입법 추진한다

입력
2021.05.04 14:18
수정
2021.05.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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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등 골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이 골자다.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와 공론화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원칙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실치 및 기능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 및 공론화 실시 기간·방법 △공론화 도출 결과보고 및 종합보고서 작성 △성실이행 의무 조항 등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기본소득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실험과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입법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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