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가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세제혜택도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통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기물인 10년물, 20년물로 구성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유통 시장에서 팔 수는 없지만 중간 환매는 가능하다. 정부는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기본이자의 30%)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법 개정안에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와 방식을 규정했다. 국고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되고 발행 과정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반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지정된 금융시장을 통해 발행한다. 기존 국고채는 한국은행이 사무처리를 맡지만,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이다.
채권 만기 이전 정부를 상대로 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나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시장에서 팔 수는 없지만 상속이나 유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실물로 된 ‘기념 국채’도 소액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가산금리 결정 방식과 발행 방식·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 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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