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다하는데 마녀사냥격" 반발
전문가 "저렴한 물량 공급 효과, 일률적 폐지 안 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세 특례를 노린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공급 물량을 흡수한 탓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간임대사업자들은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합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부터 주거를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인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다주택자의 '꼼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주택 독과점을 심화하고 집값 폭등을 일으켰다"며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무려 4만5,000가구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 공급을 늘려도 항상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어기거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3,69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등록임대사업제도의 역할이 무용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2017년 정부는 '12·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하에 숨겨져 왔던 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세 특례를 부여하며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등록임대사업 주택에서 체결된 계약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정책 변화 움직임에 민간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인정했듯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애꿎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혜택이 줄어들 경우 '소급적용'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 전·월세에 비해 등록임대사업 주택은 상한율 내에서 장기 임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 물량 공급 효과가 있다"며 "원룸같이 매매수요가 적은 주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조세 저항만 커져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행법 이상의 임대사업자 과세 특례 축소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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