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기관은 주가 하락 때까지 버텨 차익 실현"
금융위 "개미 상환기간 60일, 오히려 투자자 보호"
개미 상환기간 1년으로 확대, 절충점 거론
공매도 거래가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60일 안에 공매도한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개인투자자(개미)와 달리 기관·외국인은 사실상 상환 기간이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이날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됐다.
개미들은 의무상환 기간을 예로 들면서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외국인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공매도에 참여한 개미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대여한다. 이때 개미는 주식 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대여 주식을 돌려달라고 해도 60일까지 버틸 수 있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주식을 증권사 대신 다른 기관·외국인에게 빌린다. 공매도 계약 과정에서 '상환 요구 시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리콜 조항이 들어간다. 하지만 주식을 대여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기관·외국인은 리콜을 잘 발동하지 않는다. 상환 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미들은 이 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60일 안에 공매도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개인은 주가가 오르더라도 손해를 보고 청산할 수밖에 없다"며 "기관·외국인은 60일을 지나 주가가 하락할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팔 수 있어 개인보다 훨씬 승률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의무상환 기간이 오히려 개미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반박한다. 기관·외국인처럼 리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개미들은 상환 압박을 견디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리콜을 신경 쓰지 않는 60일 기한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환기간 제한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니, 문제 해결의 절충점으로 개미 공매도의 의무상환 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도 격차가 있는 기관·외국인과 개미가 서로 다른 상환 기준을 적용받는 건 당연하다"며 "다만 기관·외국인도 공매도를 대부분 1년 이내에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개미의 의무상환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형평성 논란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공매도는 복잡한 투자 기법, 시장 정보력 격차 등으로 '큰 손 투자자'인 기관·외국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발맞춰 불법 공매도 단속, 대주 규모 확대 등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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