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인 등 2명 청구...4일 영장 실질심사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주변 땅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과 그의 지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세종시의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재산변동사항이 담긴 관보를 보면 A씨는 연서면 봉암리에 대진 770㎡와 상가건물, 배우자 명의의 주택, 상가 건물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산단 인근에 2005년 매입한 2만6,182㎡ 크기의 야산도 가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땅투기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 재산 내역과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등 수사를 벌여 B씨와 공모해 땅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세종시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친분이 아주 두터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진행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