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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역학조사 방해 '무관용'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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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역학조사 방해 '무관용' 엄중 대응

입력
2021.05.16 09:56
수정
2021.05.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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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나이트클럽발 확산
순천·여수 등 나흘째 93명


1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순천에서는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시설이 폐쇄됐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순천에서는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시설이 폐쇄됐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시·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 유흥주점과 순천 나이트클럽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이들 중 일부가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집합금지 행정명령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코로나19 확산을 조장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보고 경찰과 시·군 등과 함께 엄벌키로 했다.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받게할 방침이다.

또 위반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16일까지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을, 23일까지는 도내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순천·광양·고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전남지역은 13일 50명, 14일 26명, 15일 13명, 이날 오전 4명으로 나흘째 1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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