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여의지하도로 높이 3미터 이상 차량 사고 빈발
서울시, 트럭·버스 내비에서 해당 도로 안내 안 하기로
대형차 진입 시 경고음 장치도 신설... 과태료도 검토
지난달 16일 개통 후 하루에 한 번꼴로 ‘나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때문에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월동~여의도 7.5㎞ 구간을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첨단 지하고속도로 타이틀이 무색한 지경에 이르자 서울시가 갖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모두 19건의 사고가 났다. 그중 11건은 시설물 파손, 8건은 ‘끼임’ 사고였다. 높이 3m 이상인 차량은 통행할 수 없지만, 이를 모르고 진입한 대형차들이 터널 천장에 걸려 견인차에 끌려 나오는 식이다.
개통 첫날부터 있었던 사고이고, 승용차와 15인 이하 승합차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전광판·표지판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이 3m 이상 차량 내비게이션이 이 도로를 아예 안내하지 않도록 하거나 우회로를 안내하게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티맵, 카카오맵, 현대차 등과 협의 중”이라며 “현대차는 이르면 이달 중, 티맵은 해당 기능 개발과 테스트를 거치는 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능은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수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으로 설정된 경우에 작동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도로 입구에 종을 다는 방법도 추진된다.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장치다.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도 활용 중인 회전추는 차량 지붕 표면과 닿아 제자리에서 바퀴처럼 돌면서 큰 소리를 낸다.
또 시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 자제 협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40~50㎝ 정도 여유를 두고 설계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도로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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