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긴급출동 기사가 1년 반 동안 교통사고를 11번 내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면서 보험 사기에 대한 의심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운전에 능숙한 피고인이 잦은 사고를 낸 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번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교통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나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로부터 약 4,7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다.
A씨는 2017년 2월 부산 중구의 한 터널 앞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전방에서 다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업무상 차량운행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고의 사고를 의심했다. △유사한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수선 수리비는 사고 피해자가 수리비 견적만 받은 상태에서 실제 차를 수리하지는 않고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서 현금 지급받는 것으로,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된다.
하지만 1심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된 점 △A씨가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이 있는 점 △미수선 처리비를 받은 뒤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정황만으로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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