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청사포, 충남 태안,? 전남 등 반발
자연 생태계 파괴, 전자파 인체 악영향 우려
지난해 정부가 띄운 ‘그린 뉴딜’ 정책으로 순풍에 돛 단 듯 진행되고 있는 전국 풍력발전 사업에 역풍이 불고 있다. 친환경 발전시설로 익히 알려졌지만, 생태계 교란, 자연ㆍ도시경관 파괴, 전자파에 따른 인체 악영향, 소음, 항행 안전 위협 등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이다. 해상풍력단지 구축 성공에 주민 수용성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해상풍력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이다.
2일 부산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운대 청사포 바로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날 현재 이 글은 700개에 육박하는 공감을 얻었고,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댓글 500건이 달렸다. 가장 ‘핫’한 글이다. 지난달 26일 게시된 지 6일 만이다. 김상수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청사포 해상 풍력발전단지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 해안에서 고작 1.2km’
청사포 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청사포 인근 바다에 40MWh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만5,000가구의 연간 전기 사용량인 연 10만MW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해수면 기준 100m 높이의 터빈 9기가 설치되며, 해안가에서 1.2~1.5km 떨어진 곳에 세워진다.
이 글로 게시판이 뜨거워지자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엔 ‘청사포 해상풍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글이 올라와 515회의 공감과 344개의 찬성 댓글을 기록하는 등 청사포 해상풍력은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자인 지윈드스카이가 2013년부터 추진,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현재 해운대구와 해상시추 지질조사를 위한 간이해역 이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공사가 시작된다.
청사포를 앞에 두고 있는 해운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전자파 및 저주파나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높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또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1인 시위와 단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사포가 내려다보이는 해운대 달맞이언덕과 그 주변 신도시 주민들까지 가세해 반발하면서 대책위의 반대 서명은 순식간에 4,500건을 돌파했고, 추가로 진행된 서명에서도 1만 명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운성 대책위 공동대표는 “정부와 사업자가 6년간 그야말로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배제했다”며 “유럽이나 전남 신안처럼 30km 정도의 먼바다도 아니고, 관광지와 대단위 주거지에서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역풍은 전국적이다. 수산 1번지 통영에서도 욕지도 남쪽 8km 해상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움직임을 기점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면서 멸치, 갈치, 고등어 등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국 각지에서 ‘해상풍력’ 반대
충남 태안 모항항에서 25㎞ 떨어진 해상에 2025년까지 2조 원을 들여 8MW급 발전기 50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자 선주와 근해 안강망 어민 등으로 구성된 태안 해상풍력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고, 인천시와 남동발전이 굴업도 해상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도 시민대책위가 꾸려져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3MW급 이상 발전단지 22곳 중 가장 많은 17개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비교적 풍력발전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전남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 12개 시ㆍ군 주민들이 풍력ㆍ태양광 발전에 반대하는 연대회의에 동참하고 있다. 화순 동복면 주민들은 지난해 9월 화순군의회가 풍력 발전시설 규제를 완화하자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3,000명 이상이 서명한 상황이다. 순천시의회도 주거지 등으로부터 2㎞ 내에 풍력발전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던 규제를 1㎞로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보류됐다.
지윈드스카이 관계자는 “해외 사례에서 해상 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