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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자폐진단검사 환자 부담 2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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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자폐진단검사 환자 부담 2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입력
2021.04.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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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열려
상반기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우울검사와 자폐진단검사의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지난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12월까지 검사 현황을 관찰한 결과 우울 검사는 기존 1~2만 원에서 5,000원, 자폐진단검사는 10~20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정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건정심은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 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 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 신약 등재 심의에서는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의 상한 금액이 625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8,400만 원~1억 원을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은 약 58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월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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