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열려
상반기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우울검사와 자폐진단검사의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지난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12월까지 검사 현황을 관찰한 결과 우울 검사는 기존 1~2만 원에서 5,000원, 자폐진단검사는 10~20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정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건정심은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 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 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 신약 등재 심의에서는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의 상한 금액이 625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8,400만 원~1억 원을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은 약 58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월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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