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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삼성생명법'…통과되면 '이재용 체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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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삼성생명법'…통과되면 '이재용 체제' 어떻게 되나

입력
2021.05.01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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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물산 →생명 →전자 구조 타격 불가피
물산이 전자 지분 매입하는 시나리오
다만 물산의 지주사 강제 전환되는 문제 발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지분이 가족들에게 배분되면서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부회장 지배 구조 타격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하게 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9% 중 6.8%포인트를 처분해야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되면 그 계열사의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되거나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보험사가 종속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총자산은 시가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3%지만 취득당시의 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0.2%에도 못 미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선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구조를 깨뜨리는 법안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이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구조로 삼성 그룹을 지배했다.

특히 이번 상속으로 이 구조는 더욱 강화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10.44%, 삼성물산 지분 18.13%, 삼성전자 지분 1.63%를 보유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은 5.01%로 2대 주주다. 결국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은 1.63%만 보유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요 지분 배분 현황1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요 지분 배분 현황11


삼성물산이 전자 지분 매입하는 시나리오…지주사 전환 변수까지

삼성생명법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선 삼성전자 지분(6.8%)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 경우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재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우호지분은 18.63%인데, 이 지분을 놓치면 12%로 급감한다. 지배력 상실 위기를 피하려면 삼성으로선 이 지분을 오너 일가로 최대한 돌려야 한다.

이에 증권가에서 우선 점쳐진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에서 이를 다시 사오는 방안이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을 매각하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구조도 간단해진다. 하지만 총수 개인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대대적인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불거질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시장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삼성물산이 이를 인수하게 되면 삼성물산이 강제로 지주사로 전환되는 문제도 생긴다. 현행법에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공정경제3법까지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이 현재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18%를 더 매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삼성에서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유예기간이 7년이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수년 뒤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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