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간도 적용…이해관계자 업무 회피해야
직무 관련 사적 금전거래 신고 의무… 외부활동 제한
미공개정보 이익 제공자 7년·제3자 5년 이하 징역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후 8년 만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며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과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TF 추진단 구성·운영 △시행령 연내 제정 목표 연구용역 △신고사무 운영지침 마련 및 교육 △대국민 전방위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 부과… 퇴직자와 골프도 신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선 크게 10가지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행정감사 등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도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업무를 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및 부동산 등을 사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 또한 원천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본인이나 제3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게 했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 소속기관을 나온지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금지되며,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도 금지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생산자가 1명 뿐일 때나 채용의 경우 공개경쟁 절차를 거쳤을 때는 예외로 판단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처분을 해야함은 물론,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하도록 명문화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사가 대상에 포함됐는데.
"공공기관인 KBS 등 언론사는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취재나 보도와 관련해선 규율 돼있지 않다. 공공기관으로서 계약, 채용 등의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하나.
"기본적으로 내년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다. 그때까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나온다면 현행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처벌 조항에 따르게 된다."
-내달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나.
"국회에서 정리가 돼 정부로 넘어와야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수 있다. 빠르면 향후 2주 내외로 법안이 넘어가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안 되나.
"퇴직 후 3년까지는 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관계 조항이 있을 경우엔 그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LH법에는 퇴직 후 10년까지도 법 적용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때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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