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국회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는
직무연관성 짙을 경우 공직자에 신고 의무 부과
시행령 등 정비 후 내년 5월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지역 토지 투기 사건 등으로 입법에 가속도가 붙은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입법을 추진한 지 8년 만에 통과됐다.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되는데 적용 대상과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입법에 참여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공직자: 190만 명,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 포함 안돼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정부 위탁 업무 담당기관 직원, 국공립 교육공무원이다. KBS와 EBS 등 공사 언론사의 직원도 포함된다.
사립학교의 직원과 언론사의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법 목적이 공적 지위와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을 막는 것인데, 이들은 공적 지위가 있는 직종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여기에 더해 이해충돌방지법에 없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으로 제한을 받는다. 본인이 재직하는 법인 단체의 명단과 업무 내용, 3년 이내 고문, 자문 사항 등도 등록해야 한다.
②가족: 가족이라도 경제적으로 남남은 제외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가족의 개념은 민법상 가족의 개념과 같다.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이해 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 이외에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중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으로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민법, 세법 등 현재 법적 가족의 정의에도 경제적으로 남남은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③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유형에 해당하면 신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공직자가 이를 사전에 알리고, 관련 업무에서 빠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이 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직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방대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직무 유형을 16개로 구분하고, 관련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회피와 기피신청 제도도 있다. 관련 업무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고 할 경우 회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해 관계인 다른 사람과 비슷한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따로 둬서 애매모호할 경우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수의계약: 고위공직자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의 가족이 해당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인 주체에 업무를 맡길 때는 통상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이용하지만 임의로 대상을 정해 계약하는 경우(수의계약)도 있다. 수의계약 금지는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업무담당자의 가족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고위공직자가 아니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에 LH사태로 인해 부동산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사는 물론, 부동산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대규모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직원들이 부동산 보유 및 매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전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다든가 이런 보수언론의 평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직무와 그 이해충돌이 있을 때에 사전적으로 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안이 있을 때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⑤처벌: 내부 정보 이용하면 수익 환수도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직무상 알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취득해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사익을 환수하고,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직자 외에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법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뒤인 2022년 5월부터다.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에 시행령 및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공직자들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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