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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도 속았다” 송금 현장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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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도 속았다” 송금 현장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덜미

입력
2021.04.30 09:55
수정
2021.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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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사칭해 "저금리 대출가능" 접근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기관 종사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에 사는 B씨에게 은행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접근했다. A씨는 “정부지원 대출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채무액인 2,300만원을 우리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면 된다”고 속였다.

이 말에 현혹된 B씨는 A씨에게 현금 2,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재 금융기관 종사자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가로챈 2,300만원을 곧바로 자신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송금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일산의 한 은행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통화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이미 송금된 600만원을 긴급지급 정지 조치했다. 또 회수한 1,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수수료 등의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 등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니 응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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