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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생후 2개월 아들 시신 2년간 보관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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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생후 2개월 아들 시신 2년간 보관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21.04.29 17:10
수정
2021.04.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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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사회적 비난 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29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말쯤 전남 여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기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2년간 은닉하고, 다른 두 남매는 쓰레기가 쌓인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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