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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서울시, 카카오T '이용자' 범위 놓고 국토부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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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서울시, 카카오T '이용자' 범위 놓고 국토부와 '신경전'

입력
2021.04.29 20: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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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엇갈린 해석
공정위 조사 결과 따라 결정될 것

택시기사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의 택시시장 독과점 횡포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택시기사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의 택시시장 독과점 횡포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T 같은 택시 중개플랫폼 앱의 이용자는 승객일까, 택시기사일까? 그것도 아니면 둘 모두일까?

이 물음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대립하고 있다. 택시중개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호출서비스를 월 9만9,000원으로 유료 전환하면서 ‘이용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 콜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일명 ‘콜 몰아주기(목적지 부스터)’ 등 여러 기능 덕분에 택시기사들은 이 상품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다.

2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월 9만9,000원의 유료 상품, ‘프로멤버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국토부에 21일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금제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는 봤기 때문이다.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9조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고(18항),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9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플랫폼을 이용하려면 기사와 승객 모두 단말기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해 둘 모두 ‘이용자’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기사에게 받는 유료 요금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로 파악돼 국토부가 이를 확인한 뒤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들의 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서비스 질 하락 등 승객 피해로 이어지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유료화인 만큼 당국에 신고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기사들이 중개플랫폼에 내는 요금에는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 당국으로서 달리 손쓸 방법도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요금’은 호출료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용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만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매달 기사로부터 받는 회원요금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업체 편에 선 국토부, 택시기사 편에 선 서울시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유료 멤버십’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관련 조치를 내놓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도 공문을 접수한 지 열흘이 다 되도록 서울시에 공식 회신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멤버십’에 직접 개입할 근거는 없지만,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결과 발표 때 그에 따른 관련 권고가 제시되면 국토부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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