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례브리핑서 여야 협조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당부
이춘희 세종시장은 4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상임위 소위 단계부터 무산된 것과 관련,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드렸는데, 운영위 소위에서 야당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추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당혹스럽고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것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그대로 둘 경우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 다수 의견이며, 이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만간 여야 지도부가 모두 결정되고,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새 원내 대표를 선출하며, 이후 운영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으며,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운영개선 소위는 위원장인 한병도 수석부대표와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장은 "우리 시 출신 의원들과 함께 여야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원칙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사무처 주관으로 행정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즉시 설계에 착수하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