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등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개정 공수처법 6조 5,6,7항 및 8조 1항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끝내는 것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7항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수처법으로 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 반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여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졌다. 7명 중 6명 이상이던 의결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8조 1항은 공수처 검사를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법안에 들어있던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수행 경력' 요건이 개정안에서 빠졌다.
유 의원 등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무력화했고, 대통령이 수사·조사 등 경력이 없는 '친정권 코드' 변호사들만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유 의원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 받은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유 의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수처장 추천위 관련 조항들에 대해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 임명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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