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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기본권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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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기본권 침해 없어"

입력
2021.04.29 16:20
수정
2021.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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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등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개정 공수처법 6조 5,6,7항 및 8조 1항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끝내는 것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7항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수처법으로 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 반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여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졌다. 7명 중 6명 이상이던 의결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8조 1항은 공수처 검사를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법안에 들어있던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수행 경력' 요건이 개정안에서 빠졌다.

유 의원 등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무력화했고, 대통령이 수사·조사 등 경력이 없는 '친정권 코드' 변호사들만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유 의원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 받은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유 의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수처장 추천위 관련 조항들에 대해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 임명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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