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아니라도 교전 중 숨졌다면 유공자"
중앙행심위, 사료 확인 등 거쳐 유족 청구 받아들여
비(非) 군인 신분이라도 교전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여순사건 당시 의용단원으로 입대해 교전 중 숨진 의용단원 유족이 청구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행정심판 결과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유족 A씨는 의용단원이었던 고인이 여순사건 당시 정부 측 진압 활동에 참여했다가 경찰로 위장한 상대 세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지청은 "군부대 혹은 경찰관서가 고인을 비군인 신분으로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행위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군인 신분이라도 사료 등에 근거해 교전 중 숨졌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경우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 명부상 여순사건 당시 의용단에 들어가 교전 중 살해된 것으로 기록돼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도 고인이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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