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북구청 앞서 사원 건립 찬반 집회 잇따라
찬성 측 "혐오 종교단체 가세 탓... 주민 우려 기우"
반대 측? "기부금품법 위반... 경찰에 고발할 것"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가 찬반 의견으로 나눠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찬반 단체들은 29일 관할 북구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서문 부근 주민들은 단순히 소음과 악취로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원 청취도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북구청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모집자가 관할인 대구시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해당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북부경찰서에 이슬람사원 건축 자금 모금행위에 불법성이 있었다며 건축주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원 건축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도 곧바로 뒤이어 열렸다.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등 찬성 단체들은 북구청의 건축 중단 조치를 규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주민 반대는 소음, 냄새 등 생활상 불편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이슬람사원 건립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며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일부 종교단체가 가세해 그 취지도 변질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주장대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면 구청이 실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이라며 "북구청과 대구시는 이러한 갈등을 책임있게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주민과 종교단체의 배타적 주장들을 배격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슬림들은 지난해 9월부터 경북대 서문 인근 대현로3길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마당 등에서 예배를 하다 공간이 비좁아지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인근 단독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골 구조물 등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골목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북구는 지난 2월 건축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두달 넘게 공사가 중단돼 있다.
북구는 사원 건축주와 주민 등을 모아 중재에 나섰지만 양 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달 중 양 측을 다시 중재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북대에는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80여명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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