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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특채 의혹에 조희연 "내가 책임지겠다 한 적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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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특채 의혹에 조희연 "내가 책임지겠다 한 적 없다" 반박

입력
2021.04.29 16:20
수정
2021.04.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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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원 유도신문에 진술 정정도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단간담회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단간담회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느끼고 있다. 저도 그렇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희연 시교육감은 최근 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추진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1명은 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한 사람이며 △이 때문에 특채 진행을 부하들이 거부하자 단독 결재해서 특채를 진행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조 교육감은 "독립적 심사위원회가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채한 것"이라 반박했다.

"해당 공무원들 심리적 부담 배려해 교육감 단독 결재"

우선 시교육청 내부에서 특채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담당자들이 과거 특채 관련 논란과 소송에 얽힌 경험 때문에 우려한다는 견해를 밝혀 법무법인 7곳에 법률 자문을 받아 특채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교육감 등의 결재 없이 교육감 결재로만 특채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배려한 것"이라 밝혔다.

또 특채를 반대한 부교육감에게 조 교육감이 "정치적 부담을 포함,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부교육감에게 확인한 결과, 조 교육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 심사위원 선정 방식과 달리 조 교육감과 인연 있는 사람들로 심사위원 5명을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채 심사위원 선정방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어떻게 해직 교사 5명만 쏙 뽑았느냐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서도 "지원자들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처리했기에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를 몰랐다"며 "상위 5명의 점수가 나머지 대상자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9일 공개한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처리 지침 관련 문서. 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29일 공개한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처리 지침 관련 문서. 시교육청 제공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원이 무리한 유도신문"

시교육청은 감사원을 맹비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미 결론을 정해둔 상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학사, 장학관, 심사위원 등을 수차례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유도신문해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나중에 진술을 정정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조 교육감이 서면질의, 출석조사에 모두 응했으나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문제에 대해선 "지난주 1심 재판부와 대한병리학회에 판결문과 관련 공문 등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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