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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 생계비 지원...가구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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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 생계비 지원...가구당 50만원

입력
2021.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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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현장 방문은 다음 달 16일부터

화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관련 포스터. 화성세 제공

화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관련 포스터. 화성세 제공

경기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한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금융자산 및 부채 미적용)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비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을 올해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 원이다.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음 달 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득감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놓인 가구가 많고, 각종 재난지원금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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