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공단이 28일 서울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내용을 알리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자 탑승 금지, 보도주행 금지,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연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뉴시스

도로교통공단이 28일 서울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내용을 알리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자 탑승 금지, 보도주행 금지,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의 안전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금지,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취득 필수 등이 적용돼 시행된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금지,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취득 필수 등이 적용돼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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