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까지 재판 중단
시간 끌기 논란에 김 의원측 "고의 아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김병욱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담당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 제1-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받고 싶다며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대구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항소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에게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측은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이 선거운동기간에는 허용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항지역 정가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고,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신청하자, 두 사례 모두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병욱 의원측은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함께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당내 경선기간 문자발송비용을 회계와 관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