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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의견수용률 지역별 제각각… 세종 11%, 제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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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의견수용률 지역별 제각각… 세종 11%, 제주 0%

입력
2021.04.28 17:00
수정
2021.04.28 17:50
4면
0 0

경남·세종·강원·부산 의견 제출 10건 중 1건꼴 수용
원희룡 지사 '산정 오류' 강력히 반발한 제주는 '0'건
국토부 "문제없다"지만?애당초 산정 한계 지적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역대급 인상률로 반발을 부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수용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5%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에 하나꼴로 의견이 수용된 세종·부산 등과 달리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산정 오류를 주장한 제주는 어떤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 일부 지역들의 조정률은 10% 안팎으로 낮지 않은 수준이라 애당초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의견수용률 11.5%, 제주는 0%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 4만9,601건 중 5%에 해당하는 2,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의견수용률은 지난해 수용률(2.4%)보다 높아졌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그래픽=김문중 기자

의견수용률은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경남(12.4%)과 세종(11.5%), 강원(10.9%), 부산(9.5%)에서 제출된 의견들이 열에 하나꼴로 받아들여지며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특히 공시가격이 70.68% 올라 상승률 1위인 세종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4,095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470건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돼 수용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산은 지난해의 높은 수용률(35.4%)에 이어 올해도 4,143건 중 392건이 받아들여졌다.

반면 지자체장들까지 나서서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항의한 서울과 제주의 수용률은 기대 이하였다. 제주는 총 46건 중 단 한 건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은 2만2,502건 중 3.8%에 해당하는 865건이 조정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산정 오류 사례로 꼽은 네 개 아파트 중에선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격만 약 5% 낮아졌다. 잠원동 C아파트는 되레 9%가량 인상됐다.

이 외에 전북(0.6%) 대전(0.8%) 대구(0.9%) 등의 의견수용률도 채 1%가 되지 않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지역별 특수성 고려... 산정 과정 문제없다"

지역별 의견수용률에 격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시가 산정 주무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지역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종은 공시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단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했고, 부산은 짧은 조사 기간 내에 바다조망권에 있는 모든 고급 주상복합들을 집집마다 방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초안 공시가가 조정될 필요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경남과 강원은 의견 제출 건수 자체가 적어 수용률이 과대 집계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부동산원도 '적극적인 의견 수용'으로 인한 차이, '짧은 조사 기간' 등의 한계는 일부 인정한 셈이다.

특정 지역에서만 조정이 많이 이뤄지자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데에 국토부는 "오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읍소형 의견 제출은 검토에서 배제했다"며 "한국부동산원 각 지원이 시장 환경을 고려해 공시가를 적절하게 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후 객관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들과 수차례의 검토를 거치며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 수용 기준 명확지 않아... 의견의 '질'로 검토 배제해선 안 돼

국토부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의견 수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만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 특성상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주민들이 많아 의견도 더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견의 '질'에 따라 수용률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정이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불신 여론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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