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전 사건에 소급 적용
가석방 가능성 대비한 조치
검찰이 24년 전 자신과 성관계한 여중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무기징역수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18년 관련법 상 해당되는 성범죄자에게 소급적용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살인·미성년자 간음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장기 복역 중인 차모(62)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20년 넘게 복역 중인 차씨의 가석방 출소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9일 차씨를 심문한 뒤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씨는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준다며 성관계를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풀 숲에 시신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 여중생의 시신은 하의가 벗겨진 채 호박을 찾아 풀숲을 뒤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 주변에 있던 신문지를 정밀 감식해 유사한 수법의 전과가 있는 차씨 지문을 찾아낸 뒤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
재판에 넘겨진 차씨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1997년 12월 12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대전고법은 이듬해 3월 31일 이를 기각했고, 결국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의 차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2018년 9월 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소급 적용한 사례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거나 형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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