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수사 용어 판단 착오가 결정적 실수
검찰 결국 무혐의 처분
"장류 생산공정의 중간과정에 있는 '반제품'이라는 용어를 '반품'으로 오해한 것이 결정적 실수입니다."
경찰이 대구의 한 식품회사 장류 재활용건 수사 후 무리하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반품폐기처리 항목에 있는 용어를 오해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검경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장류 재활용 의혹 수사에 뛰어든 대구경찰은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다 식품회사 회계물류관리 프로그램 반품폐기처리 항목 기록을 결정적 증거로 확보했다. 이 항목에는 '제품' 23톤과 '반제품' 31톤의 양이 유실분(3톤)을 고려해서 51톤으로 기재돼 있었다.
경찰의 판단 착오는 곧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수사자료를 검토하다 반품폐기처리 항목에 있는 '제품'이 실제 반품된 양을 가리키고, '반제품'은 장류를 만드는 중간과정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을 확인했다. 반제품이 반품폐기처리 항목에 있었던 까닭은 2017년 공장이전을 하면서 회계프로그램을 분류하던 중 생긴 오류인 것도 밝혀냈다.
결국 경찰은 실제 반품인 23톤의 '제품'에다 공정중에 있는 장류를 나타내는 '반제품' 31톤을 반품으로 착각해 총 51톤의 반품을 특정한 후 폐기처리 영수증에 적힌 반품양과 달리 재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품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실제 반품인 23톤의 폐기처리 영수증까지 증명했지만 경찰이 어이없는 오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경찰관은 이에대해 "세부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장류 재활용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15일에는 수사기밀 누출로 기소된 경찰 고위간부가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소홀히한채 검찰 송치에 급급한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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