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한강공원 등 야외 취식·음주 집중 단속
2회 걸리면 과태료
서울시는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하고, 시민들이 몰리는 야외 시설과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허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자가검사 키트를 콜센터와 서울복합물류센터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콜센터 관련 단체, 서울복합물류센터 18개 업체와 협의해 시범 실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범사업 대상에 관해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에 노출된 고위험시설로, 주기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해당 업체나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수 있는 3가지 조건에 맞는 곳을 우선으로 검토했다”며 “최종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자가검사키트) 비용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를 조기에 많이 발견해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인 5월 2일까지 대형 백화점과 청계천·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래방·유흥업소의 변칙영업을 근절하는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음주 등 사례가 많은 장소로 지적된 청계천에서는 청계광장∼황학교를 중심으로 관할 4개 구청(중구·종로구·동대문구·성동구)과 함께 주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는 5월 1일부터 2주간 주말마다 특별점검을 벌인다.
강남·이태원·홍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처음 적발돼도 집합금지와 과태료·경고 처분을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경찰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을 벌여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 영업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댄스·무용학원 432곳을 비롯해 중소형 학원 1,800곳을 점검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설폐쇄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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