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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 시청자 체감 미미할 듯

입력
2021.04.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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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지상파에서도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이미 중간광고와 유사한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온 만큼 시청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유료방송만 가능했던 중간광고가 지상파에도 도입된다. 방통위는 광고가 시작되기 전 이를 자막(화면의 1/32 이상 크기)·음성 등으로 고지하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시청권 보호조치를 신설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프로그램과 혼동돼서도 안 된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도 완화했다. 종편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는 주된 방송 분야 의무 편성 비율을 '매반기 70% 이상'으로 개정했다.

4월 30일 공포되는 이번 개정안은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부터, 편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를 수립해 방송 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규제 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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