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의 폭언에 방어권을 행사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인권위에 서울의 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박모씨는 이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요양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일 욕설과 폭언을 이어가는 입소자를 말리면서 가슴팍에 손을 댔다. 박씨는 그 때문에 노인학대로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당했고, 2월 23일 해고통보를 받았다. 요양서비스노조는 "노인들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침해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요양서비스노조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양보호사 541명 중 81.3%가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응답했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되레 노인 학대로 협박받았다는 이들도 9.2%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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