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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위기가구 생계 지원…가구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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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위기가구 생계 지원…가구당 50만원

입력
2021.04.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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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피해 지원서 제외된 저소득층 대상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청 입구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사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구별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인해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1∼5월이나 2020년 1∼5월 소득보다 감소했고,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이하와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 등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다.

도는 이번 사업이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임업인의 경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를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 금액 50만 원 중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0만 원을 지급한다.

한시적 생계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도는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 여부와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대상자들에게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월 25일(1차)과 6월 28일(2차) 두 차례에 걸쳐 총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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