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구성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표성을 인증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부담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중요한 거래조건이지만, 현행법상 협상이 어려운 구조였다.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 행사를 한 뒤, 사후에 그 집행 비용 명세를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은 다음 광고·판촉 행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관련 행사에 대해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에는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도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가맹거래사란 자격을 갖춘 뒤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 개 가맹점이 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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