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 하려면 지점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 하려면 지점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입력
2021.04.27 11:02
0 0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구성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표성을 인증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부담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중요한 거래조건이지만, 현행법상 협상이 어려운 구조였다.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 행사를 한 뒤, 사후에 그 집행 비용 명세를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은 다음 광고·판촉 행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관련 행사에 대해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에는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도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가맹거래사란 자격을 갖춘 뒤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 개 가맹점이 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