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더워지면서 배달상품에 아이스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아이스팩 가운데 40%가 고흡수성수지, 즉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이 플라스틱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64개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38.6%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냉매를 쓴 아이스팩은 35개(61.4%)였다.
고흡수성수지는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된다. 물과 함께 냉매로 쓰면 얼음보다 냉기가 오래 지속되지만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다.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하거나 하수로 흘려보낼 경우 환경오염으로 직결된다.
냉장·냉동식품 배달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은 크게 늘고 있다. 생산량 기준 2016년 1억1,000만 개(3만3,000톤)이던 것이 2019년 2억1,000만 개(6만3,000톤)로 약 2배 늘었다.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도 늘고 있긴 하다. 환경부가 지난해 19개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대비 2.24배(22%포인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사의 경우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통제하기 어렵고,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려면 개당 37.9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교체가 더디다.
환경부는 자원절약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라스틱 성분을 쓰는 아이스팩은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당 313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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