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발부
직위를 이용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고령군 A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A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밍 도망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A의원은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가면서 "땅 투기의혹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의원은 2019년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자녀 등의 명의로 3억여원 상당의 땅을 매입하는 등 투기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이 매입한 땅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지난해 6월 고령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 4월 현재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A의원은 지난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매입한 땅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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