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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혐의' 고령군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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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혐의' 고령군의원 구속

입력
2021.04.26 18:10
수정
2021.04.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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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발부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위를 이용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고령군 A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A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밍 도망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A의원은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가면서 "땅 투기의혹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의원은 2019년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자녀 등의 명의로 3억여원 상당의 땅을 매입하는 등 투기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이 매입한 땅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지난해 6월 고령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 4월 현재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A의원은 지난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매입한 땅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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