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대상
부산시는 건설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할 때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나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것이다.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 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그 동안 섞여 배출되면서 분리나 선별하는 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다.
시는 향후 민간건축물에도 폐기물 처리 대책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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