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해도 사망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2억450만 원을 부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실시된 첫 특별감독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5일간 태영건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하다"며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태영건설 본사에서 안전 전담팀의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30.9%에 그쳤다. 이는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균 4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동종 업계 수준은 맞출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1월 과천 현장 사망사고를 늦게 보고하는 등 산재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향후에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음 실시됐으나 특별감독 결과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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