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거짓말" 비판에 "글 내용 제대로 파악 못 했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이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밤늦게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면서 "결국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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