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근본적 공정성 확보 위한 조치"
이재명 경기지사가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며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로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형법 집행에 있어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동일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 취지였다. 하지만 재산비례 차등 방식 등 실효성을 놓고 반발이 나오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말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 부과하도록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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