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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여아 사망' 폭행 친모, 살인미수 대신 살인죄로 재판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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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여아 사망' 폭행 친모, 살인미수 대신 살인죄로 재판 받을 듯

입력
2021.04.25 15:20
수정
2021.04.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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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친모 폭행으로 중태에 빠졌던 생후 7개월 여아가 결국 숨졌다. 아이를 폭행한 친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 A양은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 오다 사건 발생 43일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친모 B(20대·외국인)씨는 A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내던지는 등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모두 21차례 걸쳐 A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아이를 들어 얇은 메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등 상습 폭행했다.

B씨 폭행으로 A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등 뇌 전체의 4분의 3 이상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양이 사망함에 따라 친모는 살인미수 대신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주=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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