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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리베이트로 18억 뿌린 국제약품에 과징금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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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리베이트로 18억 뿌린 국제약품에 과징금 2.5억

입력
2021.04.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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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7년 전국 병·의원 73곳에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이 2억5,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제약품이 약 10년간 제공한 사례비는 1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는 80명, 총 규모는 17억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 평균 2,2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다. 지점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초안을 작성한 뒤 영업본부가 검토해 대표이사가 결재하면 지급이 이뤄졌다.

리베이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병·의원이 약속한 자사 의약품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지급했다. 여기에 매월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사후에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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