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할 것" 허위 홍보한 혐의
이른바 '빗썸 코인'을 판매하며 코인을 상장한다고 허위 홍보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고소를 당한 김모(58) B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빗썸 코인으로 불린 암호화폐인 BXA(Blockchain Exchange Alliance)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XA에 약 80억 원을 투자한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코인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 의장과 김 회장, 빗썸 관계자 10여명을 지난해 3월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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