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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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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4.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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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장할 것" 허위 홍보한 혐의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 전경. 뉴스1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 전경. 뉴스1

이른바 '빗썸 코인'을 판매하며 코인을 상장한다고 허위 홍보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고소를 당한 김모(58) B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빗썸 코인으로 불린 암호화폐인 BXA(Blockchain Exchange Alliance)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XA에 약 80억 원을 투자한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코인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 의장과 김 회장, 빗썸 관계자 10여명을 지난해 3월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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