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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14시간 감금·폭행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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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14시간 감금·폭행 5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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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법원에 처벌불원서 제출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18세 연하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권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여성 A(35)씨를 14시간동안 가둔 상태에서 머리채를 흔들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A씨가 귀가한 새벽부터 시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몰래 도망가려다가 권씨에게 발각돼 또 다시 폭행에 시달렸다. 결국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감금된 채 폭행에 시달린 시간은 약 14시간이다.

경찰이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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