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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살인 등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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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살인 등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1.04.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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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지연과 환자 사망간 인과관계 없다고 결론"
경찰 "다른 혐의들도 인정 안돼" 불송치 처분하기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뉴스1

폐암 4기 환자가 탄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던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씨는 2015년부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2,000여만 원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다음주 중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를 포함해 여러 조사를 거친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병원에서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최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당시 응급 차량에 의료종사자가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수폭행치사·치상 혐의는 이미 기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론으로 최씨가 해당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유족 측은 현재 최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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