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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카이72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단전·단수 부당"

입력
2021.04.22 19:22
수정
2021.04.22 19:23
0 0

단전 금지 등 가처분 인용
스카이72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조명이 켜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의 모습. 스카이72 제공

조명이 켜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의 모습.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선 스카이72 골프클럽 측이 공사의 단전과 단수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중단했던 스카이72에 대한 중수도와 전기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22일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공급 계약에 따라 전기와 수도를 공급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또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하고 있다는 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계약 갱신과 관련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스카이72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단전 조치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가 지난해 말까지였던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와 함께 시설물을 인계하거나 철계하기로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일 중수도를, 18일 전기를 끊은 것과 관련해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아름다운 자연시설물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라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공항공사와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추가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단전, 단수로 인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지난 1일 스카이72에 대한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며 지난 18일부터 전기 공급도 끊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영업을 강행하면서 지난해 10월 새 골프장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공사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스카이72 매출(846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골프장 임대료는 537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8,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골프장 임대료 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며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골프장 이용 예약 접수를 계속하고 있는 스카이72 운영이 중단되면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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