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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짓말 논란… '답이 없는' 광주시 중앙공원 특례사업

입력
2021.04.22 17:54
수정
2021.04.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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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둘러싸고 또다시 거짓말과 꼼수 시비에 휘말렸다. 시가 "사업 부지 내 건립 예정 아파트의 분양가 조정 등을 논의해 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민간사업시행자 등에게 분양가 인하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히자, 사업자 측이 "그런 적 없다"고 즉각 반발하면서다.

시는 지난 21일 사업조정협의회가 4차 회의를 열고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가 제시한 3.3㎡당 분양가 1,898만 원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 인하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남주 환경생태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빛고을이 지난해 6월 제출한 실시계획인가안(案)을 기준으로 빛고을 측과 빛고을 내 일부 주주인 (주)한양에게 분양가 인하 조정안을 각각 제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는 협의회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빛고을 측 협의회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도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빛고을 측은 지난해 6월 사업 부지 내에 아파트 2,370가구(임대 아파트 246가구 포함)를 평균 분양가 1,938만 원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안을 제출해 시가 이를 승인했다.

앞서 시는 빛고을 측에 "4차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실시계획인가 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분양가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빛고을은 이에 따라 아파트 공급 규모를 2,059가구, 선분양가를 3.3㎡당 2,400만 원(34평형 초과)을 제시했다. 이는 시가 인·허가에 따라 개설해야 할 진입도로 면적이 비공원시설로 포함되기 때문에 또다른 비공원시설인 아파트의 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를 분양가 산출에 반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시는 협의회 회의가 종료된 뒤 돌연 한양이 '진입도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2,370가구 공급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3.3㎡당 1,683만 원)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빛고을 측에 이 기준으로 분양가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빛고을은 "2,370가구 기준으로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898만 원"이라고 시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시가 한양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도로 면적을 비공원시설 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2,000만 원대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진입도로 변수를 적용하면 그간 한양이 주장해 온 '1,600만 원대 선분양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가 2,370가구 기준 분양가를 요구했다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시 관계자는 "한양 측에 진입도로 면적을 반영한 아파트 분양가를 받아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분양가 인하 기준 가격이 1,898만 원으로 결정된 게 잘못됐다는 점을 광주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빛고을 측이 3.3㎡당 1,898만 원안(案)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시가 빛고을 측과 합의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점이다. 빛고을 측은 "시가 분양가 인하 시뮬레이션 제출 요청에 응했던 사안을 당사가 이를 합의한 안으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반발했다.

실제 협의회 회의 당시 참석 위원들이 1,898만 원안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 분양가를 추가 인하토록 권고하기로 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위원은 "위원장이 빛고을과 한양 측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회의 당시 위원장이 '권고한다'는 직접 워딩은 없었지만, 실시계획인가안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인하해 보자는 데 대해 참석 위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봤다"는 황당한 입장을 보였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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